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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 정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및 임대차 계약시 주의점

by 기본상식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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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외관상으로 구분이 쉽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 

말 그래도 단독으로 사용할 있는 주택을 말하죠.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는 딱히 종류가 없는데 특징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에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660㎡인 주택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종류는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1)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1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초과하는 건물을 말하죠.

 

2)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1동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660㎡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3)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주택이죠.

 

 

3. 차이점

 

 

1)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는 1인 소유의 주택에

 내부의 호실이 19가구를 넘어설 수가 었으며 

2) 공동주택은 호실의 세대수에 대해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

 

 

1) 단독주택은 호실별로 1인 소유주 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 주소(지번)만 기재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 공동주택은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 주소와 호실까지 정확히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의 대출 여부를 통해

건물 시세와 위험수위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은 해당 호실에 대출 여부와 호실 시세만 확인하면 되며 

다만 공동주택이더라도 다른 호실에 묶여 공동담보로 대출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시세를 따져 위험수위를 확인해봐야 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쉽게 구분 가능하니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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