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차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배정된
역세권청년주택(공동임대)의 임대정보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당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1)17㎡ 총 58개 호실
대학생 총 17개 호실
계약금:758만8천원 잔금:3035만2천원 임대료:12만9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084만원시 임대료:6만4천5백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1897만원시 임대료:16만8천5백원
청년 총 41개 호실
계약금:803만4천원 잔금:3213만6천원 임대료:13만7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387만원시 임대료:6만8천5백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2008만원시 임대료: 17만8천8백원
2)36㎡ 총 32개 호실
청년 총 32개 호실
계약금: 780만4천원 잔금:3121만6천원 임대료:13만3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232만원시 임대료:6만6천5백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2008만원시 임대료: 17만8천8백원
3)36㎡세어형 총 64개 호실
청년 총 64개 호실
계약금: 780만4천원 잔금:3121만6천원 임대료:13만3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232만원시 임대료:6만6천5백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1951만원시 임대료:17만3천6백원
신청자격 및 입주가 선정방법
대학생계층(본인 및 부모)
세부 자격조건
1)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다음 학기에 입학 또한 복학예정인자, 졸업유예자
2)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한 고등학교를 종업 또한 중퇴한 지 2년 이내
3)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출생일 기준 198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4) 혼인 중이 아닐 것
5) 신청자 본인 및 무보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6) 신청자 본인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기준 조건
1.1인 가구 월 평균소득 385만4536원 이하
2.2인 가구 월 평균소득 581만3244원 이하
3.3인 가구 월 평균소득 770만2279원 이하
청년계층
세부 자격조건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출생일 기준 198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2.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기준 조건
1) 1인 가구 월평균소득 385만4536원 이하
2)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1만3244원 이하
3) 3인 가구 월평균소득 770만2279원 이하
4) 4인 가구 월평균소득 864만0971원 이하
5) 5인 가구 월평균소득 879만1286원 이하
6) 6인 가구 월평균소득 933만5790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세부 자격조건
1)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4)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5)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6)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소득기준 조건
1)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1만3244원 이하
1) 3인 가구 월평균소득 770만2279원 이하
1) 4인 가구 월평균소득 864만0971원 이하
1) 5인 가구 월평균소득 879만1286원 이하
1) 6인 가구 월평균소득 933만5790원 이하
조건 미충족 대상자
1) 외국인은 불가
2) 1세대 1 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처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
3)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 소득 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자추첨
4) 연령은 모두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함
5)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6)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약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로 인해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지금까지 22년 1차 서초구 역세권 청년 주택(공공임대)의 임대조건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 및 세부조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역세권청년주택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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