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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조건 및 신청방법

by 기본상식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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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신청인(임차인) 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로써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20년 4월 1일(수) 이후 체결 한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계약자(세대주)

4)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5) 보증가입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할 것

 

 

2. 임대인 자격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채무자)로서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3. 보증대상 주택


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3)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발급 가능할 것
5)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4. 보증한도

 

1.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총액을 뺀 금액
-선순위 채권총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 가격의 120%에서 선순위 채권총액을 뺀 금액
-선순위 채권총액은 주택 가격 이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

 

 

5.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그 후 1개월까지
→단, 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 계약 시 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

 

 

요건                                                  내용
보증신청인(임차인) 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보증대상 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노익복지주택
보증한도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및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중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건을 차감한 금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 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및 그후 1개월 까지

 

보증신청 서류


금융기관 방문 시 제출(필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증신청 가능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1688-8114)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주택보증도시공사(HUG) 전세금보증보험 알아보기

https://sojuanara.tistory.com/entry/%EC%A3%BC%ED%83%9D%EB%8F%84%EC%8B%9C%EB%B3%B4%EC%A6%9D%EA%B3%B5%EC%82%AC%EC%97%90%EC%84%9C-%EC%9A%B4%EC%98%81%ED%95%98%EB%8A%9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C%9D%98-%EC%9E%90%EA%B2%A9-%EB%B0%8F-%EC%A1%B0%EA%B1%B4-%EC%8B%A0%EC%B2%AD%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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