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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 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by 기본상식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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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했을 때 가장 걱정되지는 부분이 전세금의 반환 문제일 텐데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전세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 자격 및 조건

 

1. 보증신청기간

 

1) 신규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3.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4. 보증금액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보증한도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차감한 금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6.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2.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로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3.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4.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2)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6.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

 

 

7.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요건                        내용
보증신청기간 전세계약서 상 전입신고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수도권은 7억 그외 지역은 5억 이내)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차감한 금액
보증조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 이내일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위탁 금융기관

1.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조건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

https://sojuanara.tistory.com/entry/%ED%95%9C%EA%B5%AD%EC%A3%BC%ED%83%9D%EA%B8%88%EC%9C%B5%EA%B3%B5%EC%82%AC%EC%97%90%EC%84%9C-%EC%9A%B4%EC%9A%A9%ED%95%98%EB%8A%9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C%9D%98-%EC%A1%B0%EA%B1%B4-%EB%B0%8F-%EC%8B%A0%EC%B2%AD%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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