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개인 상품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자격 및 조건, 필요서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대상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이하인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8. 중소기업 취업자 및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건축물 대장상 면적 기준
2.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1.1억원 이하
※한도 초과시 부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전세금액의 100%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100% 가능한 매물을 찾기 힘들게 단점이다.(80%는 무난하다)
2)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대출금리:1.2%
→저렴한 금리로 인해 인기 많음
필요서류
1.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시 사업자등록증
4.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등
-사업소득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등
5.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세대출 진행 시 제한사항
1.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외국 거주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전세 잔금일 당일 매매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3.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4.근저당권설정과다 혹은 근처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 등 말소 조건부로 하는 계약
→융자가 있는 경우 대부분 승인이 나지 않음
5.해당 전입예정 물건지가 부분임차의 형태인 경우
6.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해야 됩니다.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자격 및 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또한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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