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9 관악구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임대조건 및 자격조건 2023년 3월에서 2023년 5월 말 사이 입주 예정인 관악구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정보 및 자격조건에 대에 알아보겠습니다. 22년 7월 13일 10시부터 22년 7월 15일 17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BX2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54-3 타입별 임대조건 공급유형 15㎡ 총 22개 호실 대학생 총7개 호실 계약금:484만원 잔금:1936만원 임대료:8만6천원 최종 보증금:2420만원 임대로:8만6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3280만원시 임대료:4만3천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1210만원시 임대료:11만1천2백원 청년 총 15개 호실 계약금:512만6천원.. 2022. 7. 13. 송파구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의 자격조건과 임대정보에 대해 알아볼께요. 2022년 1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배정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의 자격조건 및 임대정보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크게 청년게층과 대학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에 따라 소득조건과 세부 자격조건 및 공공임대 매물의 위치성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계층 세부 자격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출생일 기준 198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자격 조건 1>1인 가구 월평균소득 3.. 2022. 7. 13. 서초구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의 임대정보 및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22년 1차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배정된 역세권청년주택(공동임대)의 임대정보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당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1)17㎡ 총 58개 호실 대학생 총 17개 호실 계약금:758만8천원 잔금:3035만2천원 임대료:12만9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084만원시 임대료:6만4천5백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1897만원시 임대료:16만8천5백원 청년 총 41개 호실 계약금:803만4천원 잔금:3213만6천원 임대료:13만7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387만원시 임대료:6만8천5백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2008만원시 임대료: 17만8천8백원 2)36㎡ 총 32개 호실 청년 총 32개 호실 계약금: 780만4천원 잔금:3121만6천원 임대료:13만3천원.. 2022. 7. 13. 강남구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의 자격조건 및 임대정보 2022년 1차 서울시 강남구에 배정된 역세권청년주택(공동임대) 의 자격조건 및 임대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약신청기간 2022년 7월 13일 10시부터 ~ 2022년 7월 15일 17까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3년 3월에서 ~ 5월말로 입주 예정인 임대주택입니다. 역삼동(건물명 미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29 1.공급유형 17㎡ 총 5개 호실 대학생 총 1호실 계약금:791만4천원 잔금:3165만6천원 임대료:13만8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337만원시 임대료:6만9천원 보증금 최소 가능금액: 1978만원시 임대료:17만9천2백원 청년 총 4개 호실 계약금:838만원 잔금:3352만원 임대료:14만6천원 ※보증금 최대 가능금액: 5650만원시 임대료:7만.. 2022. 7. 1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및 임대차 계약시 주의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외관상으로 구분이 쉽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 말 그래도 단독으로 사용할 있는 주택을 말하죠.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는 딱히 종류가 없는데 특징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에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660㎡인 주택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종류는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1)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1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초과하는 건물을 말하죠. 2)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1동.. 2022. 7. 10.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반응형